공매도는 하락을 만드는가, 따라가는가
「하락에 건 돈」이 기록을 세운 날,
코스피도 사상 최고였다.
공매도 숫자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공매도 잔고가
그때까지 가장 컸던 날
2026.05.27 · 실제 시장같은 날 나온 두 기록
2026년 5월 27일, 코스피 공매도 잔고공매도 등으로 생긴 순매도 포지션 가운데 보고 기준을 넘긴 것을 투자자·종목별로 보고받아 더한 숫자. 거래소 통계 이름은 「공매도 순보유잔고」다. 기준에 못 미치는 작은 포지션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가 22조 697억 원까지 불었다. 그때까지 가장 큰 규모였다.
같은 날 코스피는 8,228.70에 장을 마쳤다. 이것도 당시 사상 최고였다. 제7편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한 바로 그날이다.
5월 27일
주식 가치 중
최고 종가
공매도 잔고는 무엇을 셀까
공매도 잔고는 쉽게 말해, 빌려서 팔아 놓고 아직 끝내지 않은 공매도의 크기다. 이런 상태를 「포지션이 열려 있다」고 한다.
다만 모든 공매도를 그대로 더하는 건 아니다. 투자자별로 가진 주식보다 갚아야 할 주식이 얼마나 더 많은지 계산하고, 그 차이(순매도 포지션가진 주식보다 빌려서 갚아야 할 주식이 더 많은 상태. 그 차이만큼이 포지션의 크기다.)가 보고 기준을 넘을 때만 잔고에 잡는다.
22조라는 숫자를 읽기 전에 문제 하나.
어떤 종목의 공매도 잔고가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주가도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20% 올랐다. 잔고의 주식 수는?
주식 수는 그대로인데 잔고 금액만 20% 늘었다.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가가 내렸는데 잔고 금액이 그대로라면 주식 수는 늘어난 것이다. 「사상 최대」라는 기사를 보면 수량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22조는 금액이다
공매도 잔고는 주식 수로도, 금액으로도 발표된다. 기사 제목에 오르는 22조 같은 숫자는 금액이다. 종목마다 잔고 주식 수에 그날 종가를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이다. 문제에서 본 것처럼 주가만 올라도 금액은 커진다.
넉 달 전인 2월 3일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 그날도 공매도 잔고는 당시 최대였고, 코스피도 사상 최고로 마감했다.
막대 길이가 비슷하니 주식 수는 그대로였다고 읽고 싶어진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잔고가 몰린 종목과 지수를 끌어올린 종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금액이 53.7% 늘었다고 주식 수도 53.7% 늘었다고 읽어서도 안 된다. 주식 수가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는 수량 통계를 따로 봐야 한다.
공매도 잔고 기록은
하락 신호였을까?
기록이 나온 뒤 코스피는 3주 남짓 더 올라 처음으로 9,000선 위에서 마감했다. 그러고는 7월 말까지 38% 넘게 밀렸다. 그렇다고 이 급락이 5월 27일의 공매도 잔고가 「맞았다」는 증거는 아니다. 그 사이 잔고의 구성과 규모도 계속 바뀌었다.
이 오르내림을 공매도 잔고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잔고 숫자를 제대로 읽으려면 먼저 공매도 한 건이 시장에 무엇을 남기는지 알아야 한다.
빌리고, 팔고, 되산다
하락에 돈을 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제7편의 거꾸로 2배처럼 상품을 사는 방법도 있고,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파는 방법도 있다. 이번 편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본다. 그 전에 문제 하나.
100원짜리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 이 거래로 벌 수 있는 가장 큰 수익은 판 값의 몇 %일까? 수수료는 빼고 생각한다.
빌려서 판 사람이 가장 많이 버는 건 주가가 0원이 될 때다. 그래도 판 값의 100%다. 주가가 오르면 얘기가 다르다. 300원이 되면 200원을, 1,000원이 되면 900원을 잃는다.
공매도 한 건은 이렇게 움직인다
공매도(空賣渡)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판다는 뜻이다. 실제로는 남의 주식을 빌려 와서 판다.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파는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파는 것. 한국에서는 금지돼 있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물고,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한국에서 금지돼 있다.
갚을 때는 시장에서 다시 사서 갚는 경우가 많다. 이미 갖고 있던 주식이나 다른 경로로 받은 주식으로 갚을 수도 있다.
개인은 주로 증권사의 대주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서비스. 서비스로 주식을 빌린다. 기관과 외국인은 주로 대차주로 기관·외국인 사이에서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거래를 쓴다. 공매도하려고 빌린 주식은 기본 90일 안에 갚고, 연장해도 최장 12개월이다.
산 사람은 잃어도 100%,
빌려서 판 사람은 벌어도 100%
산 사람이 잃을 수 있는 돈은 산 값까지다. 빌려서 판 사람이 벌 수 있는 돈도 판 값까지다. 그런데 반대 방향은 다르다. 산 사람이 버는 돈과 빌려서 판 사람이 잃는 돈에는 끝이 없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서둘러 되사려는 매수가 나오기도 한다.
100원에 산 사람과 100원에 빌려서 판 사람이 있다. 주가를 옮기면 두 사람의 손익이 어떻게 갈리는지 보인다.
출발점이다. 아직 누구도 벌거나 잃지 않았다.
가상 예시. 대차 수수료와 세금, 거래 비용은 넣지 않았다. 그래프는 보기 편하게 주가 0~400원까지만 그렸다. 이론상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폭에는 상한이 없다.
되사는 매수, 숏커버와 숏스퀴즈
빌려서 판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걸 숏커버공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것. 시장에서는 매수로 나타난다.라고 한다.
주가가 오르면 손실만 커지는 게 아니다. 빌린 주식의 값이 올라서 맡겨 둔 담보가 모자라게 되고, 담보를 더 넣으라는 요구를 받는다. 빚을 내 주식을 산 계좌가 주가가 내릴 때 쫓기는 것(제5편)과 방향만 반대다.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되사면 그 매수가 주가를 더 밀어 올리기도 한다. 이걸 숏스퀴즈주가가 오를 때 공매도한 쪽이 손실을 줄이려고 한꺼번에 되사면서 상승이 더 커지는 현상.라고 부른다.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급반등 때, 공매도가 많이 쌓인 업종에서 10% 넘게 오른 종목은 14개였다. 이 가운데 10개는 공매도 잔고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가가 10% 넘게 올랐는데 잔고가 줄었다면 주식 수로도 줄었다는 얘기다. 순매도 포지션이 줄었다는 뜻이고, 숏커버가 그 원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그 매수가 반등을 얼마나 키웠는지는 이 숫자에 나오지 않는다.
공매도로는 낼 수 없는 주문, 업틱룰
공매도에는 가격 규칙이 붙어 있다. 공매도 주문은 원칙적으로 직전 체결가보다 높은 값으로만 낼 수 있다. 직전 거래에서 값이 올랐다면 직전가와 같은 값까지는 된다. 이 규칙을 업틱룰공매도 주문을 원칙적으로 직전 체결가보다 높은 값에 내도록 한 규칙. 값이 오르던 중이면 직전가까지 허용된다. 일부 거래는 예외다.이라고 부르고, 1996년에 처음 생겼다.
예외 거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매도를 제1편의 호가 계단으로 그려 보면 이렇다. 사려는 주문이 아래로 계단처럼 걸려 있을 때, 가장 높은 사자 주문부터 차례로 팔아 치우며 값을 끌어내리는 주문은 원칙적으로 공매도로 낼 수 없다. 그 일은 주로 주식을 가진 사람의 일반 매도가 한다. 공매도는 위쪽에 팔 물량을 보태 값이 잘 오르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업틱룰이 있다고 공매도가 가격을 못 누르는 건 아니다. 이 규칙이 제한하는 건 아래 호가를 직접 걷어내는 방식이다.
더 알아보기한국의 공매도 규칙
금지와 재개 · 2023년 11월 6일 전면 금지됐다가 2025년 3월 31일 전면 재개됐다.
빌린 주식만 판다 ·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벌금은 부당이득의 4~6배로 올랐고,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위반 거래를 잡아낸다.
갚는 기간 · 공매도 목적 대차·대주는 기본 90일, 연장 포함 최장 12개월. 개인과 기관이 같다.
담보 · 개인이 증권사에서 빌릴 때 담보비율은 105%(현금 기준)다.
업틱룰 예외 · 지수·주식 차익거래, ETF·ETN 공매도, 유동성공급자·시장조성자의 헤지 같은 거래는 직전가 규칙에서 빠진다.
과열종목 · 공매도 비중·거래대금 증가와 주가 변동 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다음 거래일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지된 날 주가가 5% 이상 내리면 금지가 하루씩 이어진다.
보고와 공시 · 한 투자자의 종목별 순매도 포지션이 발행 주식 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금액 1억 원 이상이거나, 비율과 상관없이 10억 원 이상이면 2영업일 안에 보고한다. 2024년 12월부터는 공시도 같은 기준이다. 본문의 공매도 잔고는 이렇게 보고된 포지션을 모은 숫자다.
개인 · 증권사 대주 서비스를 쓰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이수, 투자 한도 같은 요건이 있다. 세부 기준은 증권사 안내를 확인한다.
공매도 숫자를
만나면
제목의 질문으로 돌아간다. 공매도는 하락을 만드는가, 따라가는가. 둘 다 될 수 있고, 경우가 하나 더 있다.
공매도도 매도다. 받아 줄 매수가 얇은 날, 위에 쌓인 공매도 물량은 반등을 막고 값을 누르는 쪽에 힘을 보탠다.
나쁜 소식이 나오거나 값이 이미 꺾인 뒤에 공매도가 붙는다. 이때 공매도는 하락의 원인보다 결과에 가깝다.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줄이려고 되사는 매수가 나오기도 한다. 이 매수가 오름세를 더 키운다.
어느 경우든 숫자로 남는 건 「공매도가 늘었다」, 「잔고가 줄었다」 정도다. 어느 쪽이었는지 짐작하려면 시간대별 가격, 종목별 공매도 비중, 잔고 수량을 함께 놓고 봐야 한다. 그렇게 봐도 짐작이다. 공매도 때문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다.
공매도 잔고와 대차잔고, 그리고 거래 비중
공매도 기사에 단골로 나오는 숫자는 세 가지다.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인다. 하나는 그날 새로 오간 양(FLOW)이고, 나머지 둘은 특정 시점에 남아 있는 양(STOCK)이다.
그날 거래대금 가운데 공매도로 판 금액의 몫이다.
8월 6일 코스피 3.89%. 7월 23일 이후 처음 3%대로 내려왔다.아직 닫히지 않은 순매도 포지션 가운데 보고 기준을 넘긴 것을 모은 숫자다. 정식 이름은 「공매도 순보유잔고」다. 수량과 금액으로 나온다.
5월 27일 코스피 22조 697억 원.대차거래로 빌려 가서 아직 돌려주지 않은 주식이다. 빌린 뒤 아직 팔지 않은 주식, 결제나 다시 빌려주기 위한 물량도 들어 있다.
삼성전자 대차잔고 22조 1,987억 원(8월 25일), 공매도 잔고 2조 1,215억 원(8월 21일).공매도 잔고 안에는 성격이 다른 공매도도 섞여 있다. 선물이나 ETF처럼 같이 움직이는 상품을 사 두고, 그만큼 주식을 공매도하는 식이다. 한쪽의 손익을 다른 쪽으로 상쇄하려는 거래라, 주가 하락 자체에 돈을 건 공매도와는 다르다. 이런 공매도도 잔고에 잡힐 수 있다. 잔고 전체를 「하락에 건 돈」이라고 부르는 게 조금 거친 이유다.
공매도 잔고 기사를 볼 때 확인할 네 가지
01금액인가, 수량인가
02시가총액에 비하면 얼마인가
03공매도 잔고인가, 대차잔고인가
04잔고가 늘었다면, 나중에 다시 사들일 물량도 늘었나
공매도는 빌려서 먼저 파는 매도로 시작해, 포지션을 닫을 때는 대개 매수가 뒤따른다. 잔고는 그중 아직 닫히지 않은 순매도 포지션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보여 준다.
그래서 공매도는 하락을 거들 수도, 하락을 따라갈 수도, 반등을 키울 수도 있다. 「사상 최대」라는 잔고 숫자 하나로는 셋 중 어느 쪽인지 가릴 수 없다.
공매도든 강제매도든, 파는 물량이 가격을 얼마나 움직이는지는 받아 줄 주문이 얼마나 두꺼운지에 달렸다. 거래량이 많은 날에도 팔기 어려운 건 왜일까.
함께 나오는 말 한 줄 사전
- 공매도
-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파는 것. 포지션을 닫을 때는 대개 다시 사서 갚는다
- 무차입 공매도
- 빌리지 않고 먼저 파는 것.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 대차
- 주로 기관·외국인 사이에서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
- 대주
-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서비스
- 대차 수수료
- 주식을 빌린 대가로 내는 비용
- 상환
- 빌린 주식을 돌려주는 것
- 숏커버
- 공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것. 시장에서는 매수로 나타난다
- 숏스퀴즈
- 주가가 오를 때 되사기가 한꺼번에 몰려 상승이 더 커지는 현상
- 포지션
- 사거나 팔아 둔 채 아직 끝내지 않은 거래. 끝내는 걸 「포지션을 닫는다」고 한다
- 순매도 포지션
- 가진 주식보다 빌려서 갚아야 할 주식이 많은 상태. 그 차이만큼이 포지션 크기다
- 공매도 잔고
- 공매도 등으로 생긴 순매도 포지션 가운데 보고 기준을 넘긴 것을 투자자·종목별로 보고받아 더한 숫자. 정식 이름은 공매도 순보유잔고. 수량과 금액으로 발표된다
- 대차잔고
- 대차거래로 빌려 가서 아직 돌려주지 않은 주식. 아직 팔지 않은 주식도 들어 있다
- 공매도 거래 비중
- 그날 거래대금 가운데 공매도로 판 금액의 몫
- 업틱룰
- 공매도 주문을 원칙적으로 직전 체결가보다 높은 값에 내도록 한 규칙. 값이 오르던 중이면 직전가까지 된다
- 공매도 과열종목
- 공매도 비중·거래대금 증가와 주가 변동 등이 일정 기준을 넘은 종목.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공매도가 금지된다
- 담보비율
- 빌린 주식 가치에 비해 맡겨 둬야 하는 담보의 비율
본문에 나온 실제 시장 사례
같은 날 코스피는 5,288.08(+6.84%)로 당시 사상 최고 종가였다.
같은 날 코스피 8,228.70(+2.25%), 당시 사상 최고 종가.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는 약 0.3% 수준. 잔고는 5월 29일 21조 9,875억 원, 6월 4일 22조 1,575억 원.
사상 처음 9,000선 위에서 마감(+2.25%).
하루 상승률과 상승폭 모두 사상 최대. 7월 30일~8월 3일 급반등 때 공매도가 많이 쌓인 업종에서 10% 넘게 오른 14개 종목 가운데 10개의 잔고가 줄었다는 분석.
공매도 잔고 2조 1,215억 원(8월 21일, 7월 말 1조 1,127억 원에서 90.7% 증가). 대차잔고 22조 1,987억 원(8월 25일, 7월 말보다 10.5% 감소).
이 편에서 쓰지 않은 숫자
시장 전체 대차잔고 · 보도마다 기준일과 범위가 달랐다(6월 1일 190조 원 돌파, 6월 2일 182조 3,022억 원, 6월 8일 166조 1,272억 원). 그래서 비교에는 한 종목, 한 기사의 숫자만 썼다. 그 숫자도 날짜가 나흘 다르다.
공매도 잔고와 대차잔고 나누기 · 공매도 순보유잔고는 투자자별 순매도 포지션 가운데 보고 기준을 넘긴 것만 모은다. 대차잔고와는 세는 범위가 달라서, 빼기로 「팔리지 않은 몫」을 구하지 않았다.
공매도 잔고의 주식 수 · 시장 전체 수량 추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잔고 금액 증가율과 지수 상승률을 나란히 놓기만 했다. 이 비교로 주식 수가 그대로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잔고가 몰린 종목과 지수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7월 31일 되사기 규모 · 그날 되사서 갚은 물량을 따로 모은 자료를 찾지 못했다.
개인 공매도의 교육 시간과 투자 한도 · 제도 시행 뒤 바뀐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숫자를 넣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는 채우지 않는다.
출처 및 데이터 기준
- 공매도 잔고 22조 697억(5/27)·21조 9,875억(5/29), 대차잔고 182조 3,022억(6/2), 시총 대비 약 0.3% · 머니투데이 2026.06.04
- 공매도 잔고 22조 1,575억(6/4), 시총 대비 0.3% 수준, 대차잔고 190조 돌파(6/1)·166조 1,272억(6/8) · 서울파이낸스 2026.06.09
- 공매도 잔고 14조 3,582억(2/3) · 헤럴드경제 2026.02.05
- 코스피 5,288.08(2/3) · 경향신문 2026.02.03
- 코스피 8,228.70(5/27) · 파이낸셜뉴스 2026.05.27
- 코스피 9,063.84(6/18) · 서울신문 2026.06.18
- 코스피 5,593.56(7/30) · 제4편 · 머니투데이 2026.07.30
- 코스피 6,595.45, +17.91%(7/31) · 머니투데이 2026.07.31
- 급반등 시기 공매도 잔고 감소, 8월 6일 공매도 거래 비중 3.89% · 머니투데이 2026.08.06
- 삼성전자 공매도 잔고(8/21)·대차잔고(8/25) · 토요경제 2026.08.26
- 「공매도 총알 140조」 표현 · 머니투데이 2026.02.02
- 재개일, 상환기간, 담보비율, 벌금, NSDS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2025.03.21
- 순보유잔고의 뜻(보유 수량 − 갚아야 할 수량), 보고·공시 기준 · 금융감독원 「공매도 잔고 공시 및 보고 제도 주요 내용」 2024.12, 한국거래소 공매도 순보유잔고 안내
- 공시 기준 0.5% → 0.01% 확대(2024.12) · 아주경제 2024.11.05
- 업틱룰 도입(1996), 규제 연혁 · 한국거래소 공매도 규제연혁
- 업틱룰 가격 기준과 예외 거래 · 한국거래소 공매도 Q&A
- 공매도 전면 금지(2023.11.6) · YTN 2023.11.06
- 과열종목 지정과 공매도 금지 기간·연장 ·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공매도 과열종목 현황, 머니투데이 2025.02.24, 토요경제 2025.04.01
- 잠깐 문제, 워밍업, 네 컷, 움직여 보기의 숫자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 값이다.